종합소득세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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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월세 수입 종합소득세 신고부동산 최신 정보 2019. 4. 29. 11:11
신고대상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인이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4호).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다만,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