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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월세 수입 종합소득세 신고부동산 최신 정보 2019. 4. 29. 11:11
신고대상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인이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4호).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다만,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25조제1항).
※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사 례
과세여부
3주택(109㎡짜리 3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과세
3주택(109㎡짜리 2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짜리 1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비과세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짜리 1채)제외로 2주택임.
4주택(109㎡짜리 2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짜리 2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비과세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짜리 2채)제외로 2주택임.
4주택(109㎡짜리 3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짜리 1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3주택(109㎡짜리 3채)의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일 경우만 과세(3억원 이하 시 비과세)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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