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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가,주택,아파트 등) 매매시 양도소득세 절세방법!!부동산 최신 정보 2019. 4. 29. 11:09
부동산으로 수익내기 힘들잖아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이용 해도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할 경우!!
장기적이지만 절세방법이 없는거는 아니다!!
증여를 이용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식간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구요~~
부부끼리는 6억까지 비과세이죠.
만약 3년전에 3억을 주고 산 건물이 올해 5억이 됐습니다.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이거 차액만 2억이라 세금이 어마어마하죠??
대충 계산해도 거의 7~8천만원 가까이는 나올겁니다. 아까운 내돈 ㅜㅜ
이럴경우 당장 매각할 계획이 아니라면 미리미리 증여를 이용하는거죠.
부부공동명의든 아내 또는 남편에게 돌리든 증여로 현재시세로 넘기는거죠.
그럼 5억으로 증여를 했죠?? 그럼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차액이 0원이 되는겁니다!!
근데 그러면 전부다 다이러겠죠?? 나라에서 세금 회피 목적으로의 증여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증여해서 5년안에 매각하면 증여금액을 쳐주지 않아요 ㅜㅜ 3년전에 구입했던 3억에 대한 기준으로 때려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이미 차액을 많이 보신분 당장 매매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미리미리 증여 신고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
10년이상 가져가실분들은 10년당 6억이기에 10년이 지나면 또 한번더 증여하실수 있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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